행정 · 노동
D군이 추진한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과정에서 공법기자재 성능 미달 문제가 발생하자, D군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3명(A, B, C)이 부적절한 준공처리, 대금지급, 하자보수 지연 등의 사유로 감봉 및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사유들이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내려진 징계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D군은 기존 하수처리시설 용량 포화로 2014년 말부터 'E사업'이라는 하수처리 용량 확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4년 12월 건축공사는 H 주식회사와 계약했고, 2016년 3월 공법사 K와 공법기자재 제작·설치 계약을 12억 5,525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원고 A은 하수도팀장, 원고 B는 실무자, 원고 C은 준공검사 입회 담당 공무원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2017년 8월부터 공법기자재 시운전이 시작되었고, 10월경부터 부유물질(SS)이 법적 수질 기준치에 근접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에는 전기응집여과기(3차 처리시설)의 저효율 문제가 관계자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공사에 대한 준공이 승인되었으나, 시운전사는 2018년 1월 최종 보고서에서 전기응집여과기가 보증효율을 만족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D군은 2018년 7월경까지 공법사에 성능 확보 및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성능은 약정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D군은 공법사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기자재 비용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2019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 D군수는 2020년 3월 12일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정직 1월, 원고 C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원고 B의 정직이 감봉 3월로 변경되었으나, 나머지 징계는 유지되자 2020년 11월 27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징계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법기자재 성능 미달에도 부적정하게 준공처리하여 D군이 준공지연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점. 둘째, 시운전 합격 전 부당하게 공법기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성능이행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해 D군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 셋째, 공법사에 납품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부당하게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했다는 점입니다.
D군 공무원들이 하수처리시설 공법기자재의 성능 미달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준공 처리를 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지급하며, 납품지연배상금 청구 및 하자보수 기간 연장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들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 D군수가 원고 A에게 내린 1개월의 감봉 처분, 원고 B에게 내린 3개월의 감봉 처분, 그리고 원고 C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D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내려진 세 가지 징계 사유, 즉 부당한 준공 처리, 부당한 대금 지급, 납품지연배상금 미청구 및 부당한 하자보수 기간 연장이 모두 적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축공사와 공법기자재 제작·설치 계약이 별개이며, 공법기자재 성능 미달은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공법사의 책임이라는 점, 공무원들이 직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징계 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공사관리관인 원고 C이 아닌 별도로 선임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공법기자재 검사 등 실질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책임 범위가 위임된 전문가의 책임과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축공사 계약과 공법기자재 제작·설치 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각 계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시공사인 H이 공법기자재를 설치했을 뿐, 그 성능을 보장하는 주체는 공법사 K였으므로, 공법기자재 성능 미달을 이유로 H의 건축공사 준공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해석에 있어 시운전 합격 여부가 대금 지급이나 납품 완료의 조건이 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운전 특수조건이 납품과 시운전을 별개로 규정하고, 납품 검사가 완료되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시운전 합격 전 대금 지급이 위법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문언을 통해 대금 지급 조건과 시운전 완료 조건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D군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려면, 공무원의 행위(또는 부작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무태만 여부는 당시 상황에서 공무원이 취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성능 미달 확인 후에도 공법사에 하자보수를 거듭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능이행보증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17년 말까지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복합적인 대규모 공공사업에서는 여러 계약(건축공사, 기자재 제작·설치, 시운전, 감리 등)이 얽히므로, 각 계약의 주체와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공법기자재와 같은 관급자재의 경우 성능 미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기자재 납품 완료 시점과 성능 검증(시운전) 완료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 미달 시 보증금 청구 등 조치 방안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여러 분야가 얽힌 대규모 사업을 담당할 경우, 자신의 직무 범위와 권한,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며, 특히 전문가에게 감독 권한이 위임된 경우 공무원의 직접적인 책임 범위는 해당 감독 주체의 업무와 구분됩니다. 기관이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때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만으로 징계를 내리면 법원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변경될 경우,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각 담당자의 책임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