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순천시에 위치한 C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들에게 제공한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하여 총 2억 2천3백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환자들이 실제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받았다며 이를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진료행위가 적법했고, 허위 자료를 첨부한 바 없으며, 본인부담금 초과금을 사전에 청구하는 것이 법령 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전에 공지나 계도 없이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전액 환수는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본인부담상한액은 환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초과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의 자동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이나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요양병원이 실제로 환자들로부터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공단의 환수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