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였던 B이 회사 자금 약 26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북광주세무서장은 이 횡령금을 '사외유출'로 보아 주식회사 A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B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금 회수 노력을 했으므로, 해당 횡령금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상장법인으로 소액주주가 많아 B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횡령 인지 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B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에이전트 수수료를 횡령하는 등 총 약 260억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 횡령금을 회사의 '사외유출'로 판단하고 북광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북광주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에게 2014년부터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횡령금이 법인의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특히 횡령 주체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법인이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적극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을 경우 횡령금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북광주세무서장이 2018년 12월 5일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한 별지 표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사외유출로 보지만,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B이 횡령 당시 주식회사 A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였으나 주식회사 A가 주권상장법인으로 소액주주가 많고 B 일가와 무관한 주주도 상당수 존재하여 B과 주식회사 A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횡령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영진을 교체하고 B을 형사 고소하며 약 3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B의 횡령행위가 애초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A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 경우 등 특정 요건 하에서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사외유출로 보지만,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 주체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경위 및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상장법인으로서 소액주주가 많아 B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 횡령 사실 인지 후 B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등 적극적인 자금 회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횡령 주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법인이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형사 고소, 손해배상 소송, 재산 가압류 등)를 취하여 자금 회수 노력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의 존재나 독립적인 이사진의 활동 등이 횡령 주체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 자금의 일부라도 반환받았거나 반환 합의가 있었다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계 감사 등을 통해 횡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인이 횡령 사실을 묵인하거나 추인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