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징계 사유로 지목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해당 행위를 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품위 유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간주하며, 원고가 징계 사유로 지목된 비위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원고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