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년 5월 9일, 광주 서구의 한 주점 앞에서 피고인 A, B, D는 피해자 C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목을 가방 끈으로 조르는 등의 행위를 했고,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D는 피해자의 팔뚝을 강하게 잡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발생 경위와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형의 집행은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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