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2020년 5월 9일 새벽, 광주 서구의 한 주점 앞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 D은 공동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C은 피해자 A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B와 D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성, 합의,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의 피해자 B, D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5월 9일 오전 6시 55분경 광주 서구의 한 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걸레다. 창녀다."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4회 가량 때리고 가방 끈으로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 B는 C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D은 C의 우측 팔뚝을 강하게 잡는 등 공동으로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찰과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C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가량 강하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 B의 가슴과 목 부위를 5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가량 손으로 밀치는 폭행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죄의 성립 여부와 일대일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폭행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쌍방 폭행 사건에서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 및 집행유예 선고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 B는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D는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위 각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와 D에 대한 각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서로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범행 발생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등 형법이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와 D가 피고인 C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과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 B, D이 피해자 C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명 이상이 함께 폭력 행위를 저지를 경우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여 공동 폭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C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손상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경추 찰과상, 염좌,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이 피해자 B와 D에게 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범행의 경위와 결과, 전과 유무 등 형법 제51조(양형 조건)에 규정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말다툼이나 시비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자신의 피해 정도와 상대방의 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단서, 사건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CCTV 등),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 폭행 사건의 경우 양측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며, 각자의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처벌 불원서 제출)를 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는 공동상해는 혼자 폭행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