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유한회사 A와 B를 상대로 채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며, 채무액 257,000,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채무 변제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유한회사 A와 B가 자신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발생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재산을 돌려놓아 채무를 회수하려 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채무 회수를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행위(사해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유한회사 A, B)이 연대하여 원고(신용보증기금)에게 257,000,8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31일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는 연 8%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채무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피고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받은 후에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소송에 응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빚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면, 이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취소된 재산은 해당 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공동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 되돌아갑니다. 본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위 민법 조항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