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농협 조합원 A씨가 비상임 감사로 당선되었으나 소속 협회 활동이 조합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감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씨의 감사 당선이 유효하며 당선 무효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2020년 1월 22일 피고 B조합의 비상임 감사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은 2020년 2월 10일 A씨가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C D시지부가 B조합과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A씨의 당선이 무효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당선이 적법하고 당선 무효 통보가 근거 없다고 주장하며 B조합을 상대로 감사 지위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회장으로 재직 중인 C협회 D시지부가 피고 B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B조합 정관에 따라 감사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피고 B조합의 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 B조합이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농협 임원 선거에서 '실질적 경쟁 관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조합의 이사회 결의가 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추상적인 사업 계획만으로는 경쟁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협회 D시지부가 B조합과 실제 경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조합이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이사회 결의로 C협회 D시지부를 경쟁 관계로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감사 당선 무효 통보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4항 및 제5항은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및 [별표2]는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특히 제18호는 '이사회 결의로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업'을 포함합니다. 피고 조합 정관 제116조(피선거권) 제3항은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농협법 제52조 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이사회의 '실질적 경쟁관계 인정 결의'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후보자가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질적 경쟁관계'는 해당 농축협에 불이익을 주거나 장래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이 확실한 동종 동류의 사업을 의미하며 실제로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추상적 이해충돌 가능성만으로는 경쟁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1889 판결 참조).
조합 임원 선거 시 경업 관계(경쟁 사업 관계) 유무는 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명확하게 해소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관에 사업 목적이 기재되어 있거나 과거에 경쟁 가능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합의 이사회가 특정 사업을 경쟁 사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구체적인 결의를 통해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경쟁 사업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조합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이 확실한 동종 동류의 사업을 의미하며 추상적인 이해충돌 가능성만으로는 경쟁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 후보자는 후보 등록 전 자신의 소속 단체가 조합과 실제 경쟁 관계에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조합 측은 당선 무효 통보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