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 F가 자신에게 1억 3천여만 원의 빚을 갚지 않자, F가 자신의 부동산 두 채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들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미 2019년 1월 4일경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난 2020년 6월 30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 F로부터 1억 3,393만 3,345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금액 중 6,819만 9,802원에 대해서는 연 18%의 높은 이자까지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F가 자신의 소유였던 두 필지의 부동산을 피고 A과 D에게 매매로 넘기고, 피고 B에게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빚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러한 부동산 처분 행위들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F의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법정 제척기간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소송이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 F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려 했으나, 법에서 정한 소송 제기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청구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민법 제406조 제2항'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나아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이 악의(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음)였는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및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제척기간을 계산하여, 소송이 기한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제척기간'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사해행위(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등)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사해의사)를 가지고 해당 처분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가처분,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했다면, 그 시점에 사해행위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얻은 즉시 1년의 기한이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