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망인의 배우자)와 원고 B, C(망인의 자녀)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피고와 체결한 사망시 공제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공제계약에 따른 사망공제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으므로 재해특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선택했으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에 따르면, 보험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피고는 망인의 자살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특약에 따른 공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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