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퇴직한 직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화약주임으로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 직원 E에게 2017년 2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3월 임금 4,500,000원, 2017년 4월 임금 4,500,000원 등 총 10,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실질 경영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한 직원 E의 임금 10,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 청산을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교도소 내 작업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피고인이 확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 사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행 규정입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 만약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 체불의 법적 책임: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체불된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책임도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대응 방법: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등)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주의 사항: 사업주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반드시 근로자와 소통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