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씨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씨방을 운영하는 피고인 A는 2018년 4월 1일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D를 2018년 7월 21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1,573,77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퇴직한 D에게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7월 20일까지의 임금 903,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및 각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가능성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정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73,7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벌금 3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정식 재판 청구 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물품 횡령 의혹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미지급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한편 D의 퇴직 임금 903,6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D가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규와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근로자의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해고나 임금 지급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