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보험
F병원 운영 한의사 A와 고용 한의사 D, 양방의사 E, 그리고 환자 유치 브로커 B, C는 공모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 75명에 대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70,852,79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65,416,06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브로커 B와 C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F병원 운영 한의사인 피고인 A은 고용 한의사 D와 고용 양방의사 E 및 환자 유치 브로커 B, C와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 75명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료기록부, 의사 지시기록지, 처치 처방전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은 첫날 검사와 치료 후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허위 과장 입원 환자였습니다. 이들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과장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70,852,79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허위 진료기록과 입 퇴원확인서를 발행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65,416,06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왔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자유로운 외출 외박이 가능한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F병원에 소개하여 병원비의 10~12%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들로 인해 공적 보험과 사적 보험사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F병원의 의료진과 브로커들이 공모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사적 보험금 편취를 방조하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 알선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단순 안내 홍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기능적 역할 분담과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 10월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D, E에게는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 과장 입원 환자를 양산하여 의료질서를 해치고 공적 보험 및 사적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에 대한 편취 금액과 보험사에 대한 방조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허위 과장 입원 환자 수가 70여 명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보험회사에 편취금 상당액을 대위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D, E은 봉직의로서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C, E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D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이전 전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위반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및 환자 유인 알선)
2. 사기 및 사기방조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4. 형의 가중 감경 및 집행유예 등
만약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입원을 권유하거나 자유로운 외출 외박을 조건으로 입원을 제안한다면 이는 환자 유인행위 또는 허위 진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치료 없이 입원 기록만 남기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잠시의 편의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동조하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료 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기록 작성은 의료인에게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병원과 브로커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입원을 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해당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관련 당국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