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조합의 과장대리 A는 자신의 친형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자, 업무상 알게 된 조합 상임이사 E와 비조합원 G의 대출 금리내역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기자에게 제공하여 기사화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 4일, 전남 곡성군 C 본점 경제사업장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통해 C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친형 D가 2019년 3월 13일 실시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 조합장 후보자 출마를 준비하고 있자 D의 선거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C의 상임이사 E와 비조합원인 대출자 G의 '계좌별 금리내역 조회' 정보를 열람하고 출력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A는 이 출력물들을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I에서 J 기자 K에게 건네주며 E가 조합 상임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혜 대출을 받았고 조합장 F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제보하여 이를 기사화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했습니다.
조합 임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취득한 고객의 신용정보(대출 금리내역)를 사적인 목적(친형의 조합장 선거 지원)으로 업무 목적 외에 외부에 누설하고 기사화하게 한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용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주며,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 제50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C의 과장대리로서 업무상 알게 된 상임이사 E와 비조합원 G의 대출 정보를 친형의 선거를 돕기 위해 기자에게 제공했으므로 이는 명백히 업무 목적 외의 정보 누설 및 이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이러한 신용정보 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들 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개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한 행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경위,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개인 신용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업무상 접근 권한이 있더라도 사적인 목적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윤리 의식과 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선거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는 특정 후보를 돕거나 경쟁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위를 이용한 정보 유출 시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유출은 해당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이용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