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조합은 채무자 D에게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C와 협의이혼하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C에게 증여했고, 이에 원고는 D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조합은 채무자 D이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으로 2019. 5. 22. 기준으로 총 24,882,01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9. 4. 23. 전 배우자 C에게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증여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C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D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위해 체결된 것이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이혼하면서 전 배우자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명목의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 과대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C와 D의 혼인 기간이 약 33년으로 매우 길고 D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D이 피고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이 재직 중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가 위암 수술로 경제 활동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실질적 가액이 약 1억 원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목적이 단순한 공동재산 청산을 넘어 유책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보며, 재산분할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거나 재산분할로 무자력이 되더라도, 해당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지 않다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와 D의 오랜 혼인 기간(약 33년), D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D의 생활비 미부담,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 및 증여된 부동산의 실질적 가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가 과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부부 각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부담하며,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도 적용되어, 원고가 주장한 D의 채무나 피고 소유 아파트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의 생활 유지를 돕는 목적 외에,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성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자가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재산분할로 인해 무자력이 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이혼의 유책 사유, 이혼 후 당사자들의 경제 상황,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므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외에는 개인의 채무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배우자가 이를 공동 재산임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실질적인 공유 지분 또는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