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전남 장성군의 토지에 대해 공장신설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B는 공장을 지은 후 토지와 건물을 D에게 매도했고, 원고는 D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세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지사는 B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유예기간 5년 내에 토지를 매도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