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영화관 미화원으로 일하던 원고가 계단 청소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후 뇌내출혈 등의 상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 23일 영화관 상영관 계단 청소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며칠 뒤인 2017년 3월 28일 뇌내출혈 등의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발병 당시 업무상 단기적 과로나 만성적 과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 또는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8년 1월 5일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화관 미화원이 계단 청소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사고와 이후 진단된 뇌간의 뇌내출혈, 뇌신경마비, 운동실조 상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무시간이 장기간 누적된 과로나 급격한 업무 증가 또는 작업 환경의 변화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외상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가 사고 이전에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진단된 해면 혈관종은 외상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출혈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업무와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정의)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격 및 근무 환경, 동일 작업장 근로자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근무시간이 장기간 누적된 과로라고 보기 어려웠고, 사고로 인한 외상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뇌내출혈 진단을 받기 전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진단된 해면 혈관종은 대부분 외상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혈관기형의 일종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신체 증상에 대한 상세한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상으로 인한 재해를 주장할 때는 두개골 골절, 뇌좌상 등 외상성 병변의 유무를 명확히 진단받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존에 두통, 어지럼증 등 관련 질환이 있었던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를 주장할 때는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통상적인 근무시간 범위 내였다면 과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해면 혈관종과 같은 기존 질환이 있다면,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