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청소 업무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근무시간과 업무환경, 이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뇌혈관기형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전에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