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B에게 수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또 직접 폭행했습니다. 또한, 임차한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작물 재배를 위해 토지 형질 변경, 산지 전용, 입목 벌채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 원상회복 명령까지 불이행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199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 B와 이혼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10일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너같은 년이 뭔 일을 시키냐, 죽여불란다'라고 말하며 카터기를 들고 휘둘러 B를 폭행했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육묘장 사업 관련 직원 채용 문제로 말다툼 중 목침을 던져 B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K5 차량을 본인 소유의 렉스턴 차량으로 들이받아 손괴했습니다. 2018년 2월 20일에는 B가 '이혼소송 중이니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너는 법만 아니면 죽여 분다. 또 고발해라 이 년아'라고 말하며 B의 목을 잡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2017년 10월 8일경 임차한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해 공작물 설치, 절토, 성토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했으며, 약 20주의 소나무 등 입목을 벌채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 고발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에 대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재물손괴, 일반 폭행의 인정 여부, 그리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 산지 전용, 입목 벌채 등 개발행위를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 행위의 성립 여부,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양형 고려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판시 제1, 2죄(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판시 제3, 4, 5죄(폭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반복적인 폭력과 재물손괴를 가하고, 이전에 유사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허가 없이 토지 개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도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261조 및 제260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카터기와 목침)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인 '특수폭행'을 엄중히 처벌하며, 일반적인 '폭행'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카터기와 목침을 사용하여 배우자를 위협하고 실제로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및 제366조는 위험한 물건(피고인 소유의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피해자 소유의 K5 차량)을 손괴하는 '특수재물손괴'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142조, 제133조 제1항은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은 산지 전용 시 허가를 받도록 하며, 같은 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은 원상회복 명령 및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6조 제1항은 산림 내 입목 벌채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임야를 개발하고 벌채하며 원상회복 명령마저 불이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를 나중에 발견했을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경합범' 규정으로,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을,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므로 즉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토지나 산지를 개발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원상회복 명령과 불이행에 따른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재범 시에는 과거의 죄와 병합하여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