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샤시 제조업체인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B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미지급된 물품대금 62,180,000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연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만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2월 10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피고들의 요청으로 총 136,180,000원 상당의 하이샷시 등 물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중 74,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2,180,000원은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물품납품계약 사실을 부인하며, 물품공급이 D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이전에 제기된 소송의 취하 과정에서 피고 C이 회사 형편이 어려워 돈을 연체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F 부장과 직접 현장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샷시 등을 납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62,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62,180,000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9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샷시 등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계약 이행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고, 피고 주식회사 B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2%가 미지급 물품대금에 적용되어 원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것은 민법상 연대보증이 성립하려면 보증의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간 물품 공급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내용과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물품 공급 및 대금 청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과의 거래에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에는 명확한 개인 연대보증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시에는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