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D 주식회사가 주택 건설 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들을 회사의 며느리들과 직원에게 명의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했습니다. 순천세무서장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총 약 1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아파트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2012년경 H 주식회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대금과 이익금 정산 명목으로 광양시 J아파트 총 46세대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D사는 2012년 12월 28일에 원고 B에게 6세대, 원고 C에게 5세대를 이전등기 해주었고, 2014년 5월 26일에는 원고 A에게 27세대를 이전등기 해주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원고들이 D사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이에 순천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원고들에게 총 1,577,316,330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7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D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이전등기 한 행위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토지 및 건물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 순천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4년 5월 26일 증여분 증여세 1,113,536,880원, 원고 B에게 부과한 2012년 12월 28일 증여분 증여세 261,844,200원, 원고 C에게 부과한 2012년 12월 28일 증여분 증여세 201,935,250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취득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노력이 D사의 것이고, 원고들이 아파트를 증여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D사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세금을 회피할 필요성 때문에 원고들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 적용: 법원은 아파트 취득에 D사의 자금과 노력이 전적으로 투입되었고, 원고들이 아파트를 증여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며, D사의 채무 변제나 대출 등의 필요성으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했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을 증여 의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