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고엽제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이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인한 상장간막동맥 폐쇄 및 장간막 색전증,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의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 보훈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훈급여 비대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을 직접 유발하지는 않았더라도 사망을 자연적 경과 이상 앞당겼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의 비대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2012년 4월 18일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이 2016년 1월 15일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인한 상장간막동맥 폐쇄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고엽제후유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상이원인 사망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보훈청장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사망 비대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의 기존 질병인 고엽제후유증(허혈성 심장질환)과 사망원인(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인한 상장간막동맥 폐쇄 및 패혈증) 사이에 법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이 2016년 7월 26일 원고에게 내린 상이사망 비대상 결정을 취소한다.
법원은 망인의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을 직접 유발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심방세동 발생의 원인인자에 포함되고 상장간막동맥 폐쇄의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사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앞당겼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유족 보훈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비대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3항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13호, 제6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전상군경)가 사망한 경우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란 상이처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상이처가 사망을 직접적으로 유발했거나, 직접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사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앞당긴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작성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원인인자 중 하나이며, 이 발작성 심방세동이 사망의 선행사인인 '상장간막동맥 폐쇄'의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비록 고령, 고혈압 등의 다른 원인도 있었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