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대한 높은 재산세율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재산세 부과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회원제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이용의 대중성 등을 고려할 때, 대중 골프장과 달리 중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등이며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2016년 9월 8일, 해남군수로부터 골프장 부지에 대해 재산세(토지) 671,083,650원과 지방교육세 134,216,73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조항이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세금 부과처분 중 각 10,000원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재산권 침해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해남군수)가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회원제 골프장이 높은 회원권 가격과 제한적인 일반인 이용 등으로 인해 여전히 사치성 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는 대중 골프장과 합리적으로 차별하여 중과세할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세 중과세가 사치 억제 및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 부담이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지 않고 대중 골프장으로의 전환 선택지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조항의 적법성입니다. 이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현저히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일반 국민에게 널리 개방되기 어렵고 사치성 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중과세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원제 골프장의 높은 회원권 가격, 일반 이용객의 접근성 제한, 여전히 고급 스포츠로 인식되는 골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중 골프장이나 다른 체육시설과 다르게 취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며 입법자의 정책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재산권 침해 금지) 위반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중과세가 위와 같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할 때 실효세율이 과도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골프장 운영 주체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 합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과세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영적 판단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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