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일했으나 임금 6,480,000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C에게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주식회사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0월 2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 B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했으나, 2015년 10월, 11월, 12월분 임금 합계 6,48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B은 원고의 임금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체불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입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과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 건설업자의 근로자에게 대한 임금 체불 여부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 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 임금 6,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직접 고용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의 직상 수급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의 직상 수급인(원청 또는 상위 하도급 업체)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신고를 통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체불된 임금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임금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체불된 임금 내역(금액, 기간 등)과 고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퇴근 기록, 문자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