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A가 보성군수로부터 받은 골재채취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이미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기간이 만료된 허가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취소 처분이 외형상 남아있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2013년 12월 6일 보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2015년 9월 30일까지 골재채취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보성군수는 자체 조사 결과, 유한회사 A가 골재채취업 등록 시 필수적인 시설·장비(굴삭기 및 로우더)를 자기 소유가 아닌 임차 장비로 등록하고, 허위 건설기계 등록증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보성군수는 2014년 12월 30일 경고처분을 내렸고, 등록기준 미충족이 계속되자 2015년 2월 26일 영업정지 2개월(2015년 3월 2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23일, 보성군수는 유한회사 A가 골재채취 허가 신청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골재채취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허가 취소 처분이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처분이며,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전제조건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한 본안의 위법성(이중처분, 처분사유 부존재, 과잉금지 원칙 위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년 10월 8일 기준으로, 보성군수가 유한회사 A에 내렸던 골재채취 허가의 전체 기간(반출기간 2015년 6월 30일까지, 복구기간 2015년 9월 30일까지)이 이미 경과하여 허가가 실효되었습니다. 유한회사 A가 허가 연장을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잃은 허가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허가 취소 처분이 외형상 남아있더라도 유한회사 A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이익' 법리와 골재채취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1992. 7. 24. 선고 91누9299 판결 등 참조)
2. 골재채취법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골재채취법상 등록기준을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지만, 이미 처분 기간이 만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향후 사업허가 제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지속적인 다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본안의 위법성 여부(이중처분, 처분사유 부존재,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에 대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소의 이익 유무를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