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어업회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자 현장소장인 피고인 A과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양식장의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MOF(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를 불법적으로 교체하고 변압기 설비 용량을 증설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한국전력공사에 고지하지 않아 약 13억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업회사법인 C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복 양식장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는 MOF(Metering Out Fit)는 'CT 30/5'가 설치되었고, 변압기 설비 용량이 1,000㎾ 미만이어서 농업용 전력 단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C의 명의상 대표이자 현장소장인 피고인 A과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는 전기요금을 줄일 목적으로 2019년 1월경 F, H, J 양식장에 설치된 MOF를 실제 전력 사용량이 약 30%~40% 더 많이 측정되는 'CT 50/5'로 불법 교체하고, 기존 'CT 30/5' 명판을 부착하여 위장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2월경 F, H 양식장에 변압기를 추가 설치하여 총 설비 용량을 1,000㎾ 이상으로 증설함으로써 전력 단가까지 상승시켰습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MOF 교체 및 변압기 증설 사실을 한국전력공사에 알리지 않아 실제 전력 사용량과 단가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1,296,987,0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이 어업회사법인의 명의상 대표로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명의상 대표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MOF 교체 현장에 동행했고 전기요금 절감 사실을 알았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으며, 현장소장으로서 MOF 및 변압기 교체 설치와 사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으로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13억 원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 B가 반성하고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C의 실질 대표인 S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했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가담한 경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문제됩니다. 공동정범은 모든 공범자가 직접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함께 저지르려는 의사의 결합(공모)이 있고, 그 실행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즉, 범행의 전 과정에 걸쳐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범행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가담의 크기,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MOF 교체 현장에 동행하고, 전기요금 절감 사실을 인지했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인지할 수 있었으며, 현장소장으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공동정범 성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의 변경 또는 증설 시에는 반드시 한국전력공사에 사전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전력을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로 전기 요금을 낮추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그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의상 대표라고 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에 필수불가결하게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직무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직무를 이용한 불법 행위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동 범행의 경우,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범행 실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