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은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한 잔여 폐기물 2,237톤(3,466㎥)을 2021년 8월 말경부터 2022년 9월 8일경까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90일이 넘게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보관 장소의 적법성, 그리고 장기 보관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폐기물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고, 보관 장소가 부적절하며, 장기 보관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법인이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 말경부터 2022년 9월 8일경까지 순천시 D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건물 철거 시 발생한 콘크리트, 쓰레기,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등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순환골재로 생산한 뒤 남은 잔여 폐기물 2,237톤(3,466㎥)을 위탁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이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이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생산한 후 남은 폐기물 2,237톤(3,466㎥)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2021년 8월 말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90일이 넘게 불법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한 잔여 폐기물에는 건설폐기물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며, 보관 장소는 폐기물 보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장기 보관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