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교회가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원고 장로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공동의회 개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교단 변경 후 교회가 오랫동안 새로운 교단 소속으로 활동해 온 실질적인 상황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 C교회는 2016년 4월경 모든 교인의 동의를 얻어 기존 소속 교단인 B종교단체 D회에서 B종교단체(합동) E회로 교단을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20일자 공동의회록이 작성되었는데, 이 기록에는 B종교단체 개혁측 F회를 탈퇴하고 B종교단체(합동) E회에 가입하는 내용의 결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공동의회가 적법한 절차(당회 결의, 공고 및 통지)를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공동의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이 탈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회가 교단을 변경하기 위해 거쳤다는 공동의회 결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결의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공동의회 개최 절차의 하자와 공동의회 미개최를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교회가 문제가 된 공동의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해당 탈퇴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가 굳이 무효 확인판결을 받지 않아도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피고 교회가 이미 2016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교단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고, 이전 교단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교인이 교단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보여 교단 변경이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탈퇴 결의가 무효라 해도 교단 탈퇴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교단 탈퇴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요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에 따르면,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교회가 문제의 공동의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미 수년 동안 새로운 교단 소속으로 활동해 온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설령 특정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전체 교단 탈퇴가 바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확인이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회의 교단 변경과 같은 중요한 결의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주장하는 결의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결의로 인해 본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불안이나 불이익이 발생해야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문제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면, 굳이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의회 등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는 정관이나 교단 헌법에 따라 철저히 지켜져야 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교인들의 실질적인 동의 하에 교단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교회가 운영되어 왔다면, 뒤늦게 형식적인 절차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나 단체의 중요한 변경 사항은 서류상의 결의뿐만 아니라 실제 교인들의 동의 여부, 새로운 교단과의 관계 형성 및 활동 지속 여부 등 종합적인 상황이 유효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 문제 제기 없이 새로운 소속으로 활동해왔다면, 추후에 변경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쟁 초기부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