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16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식당에서 단둘이 있을 때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고 껴안은 것이며, 두 번째 범행은 차량 안과 식당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6일 식당에서 16세 피해자 D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고 양팔로 껴안았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29일에는 지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무르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으며, 마스크를 내리게 한 뒤 입에 키스를 하며 혀를 입 안에 넣고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만졌습니다. 식당에서도 피해자 옆에 앉아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이동 중 차량과 식당을 오가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집행유예,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6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처벌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청법에 의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별개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예: 범행 인정, 반성, 성범죄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사정)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정상(사정)이 거듭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위 조항의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죄일수록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이 부적절할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재범 위험성, 그리고 해당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사회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