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1년 1월 초부터 말까지 약 한 달간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사기 및 카드 부정 사용 행위까지 저질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5일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초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약 한 달간 여수시 일대에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지갑,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28일 오후 3시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서랍 위 가방에서 현금 5만원과 피해자 D 명의의 E체크카드가 든 지갑 1개를 훔쳤습니다. 다음 날인 2021년 1월 29일 오전 8시 42분경에는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절취한 D 명의의 E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담배 1갑(4,500원 상당)을 구매하고 결제를 면하는 사기 및 카드 부정 사용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반복된 주거침입 및 절도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성립 및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인 절도와 주거침입, 사기, 카드 부정 사용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상습 절도 등): 이 법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저지른 경우, 특히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쳤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현금, 지갑, 체크카드 등을 훔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대금 지급을 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등의 부정사용): 절취하거나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훔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5일 최종형 집행 종료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단순 절도죄를 넘어 주거침입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죄 등으로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매우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훔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절도죄 외에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카드 부정 사용)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범인의 검거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