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원고가 회사를 퇴사한 후,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원고의 장래 보험계약 실효 및 해약으로 인한 환수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변론종결 시점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고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확정 시점을 주장했을 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환수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회사를 퇴사하고 시간이 흐르자, 해당 근저당권의 원인이 되는 채무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여 등기부에 남아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담보되는 채무)가 확정되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론종결일에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점을 주장한 것을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나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용어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