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이삿짐운송업체 대표로서 근로자 D의 퇴직금 총 5,440,0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이삿짐운송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D가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17년 2월 13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각 2,445,810원, 2,994,240원, 합계 5,440,050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피고인 A와 근로자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근로자 D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해당 법규 위반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이 사건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공소를 기각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단서 조항).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가 있는 때 등에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사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중 퇴직금 미지급 관련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소를 제기했더라도, 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관련 문제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