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무자 D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D가 자신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D는 증여 당시 다른 재산이 거의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이 원래 자신들의 소유였고, D가 명의신탁을 받아 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D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D가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과 D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피고들은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