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선박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근로자 승소 판결을 인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I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F은 2020년 6월 26일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인은 F의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임금 총 6,459,674원과 퇴직금 3,254,563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F이 일부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으나, F은 재택근무를 통해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대한 증거(전화, 이메일 등 업무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F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8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취하 간주로 확정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근로자의 근무 여부를 다투면서 지급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F의 퇴직 후 미지급 임금 6,459,674원과 퇴직금 3,254,563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민사 소송에서도 근로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상상적 경합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양정)
법원은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 내역과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점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금품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반드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및 업무 수행 내역에 대한 명확한 기록(근태 기록, 업무 일지, 통신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사용자의 근무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 소송 결과는 형사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