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가 발주받은 태양광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K이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현장 총괄 관리자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 설치나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벌금 150만 원,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한회사 D 공장의 'F' 공사를 발주받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이 공사 현장의 총괄 관리·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 공사의 일부를 주식회사 I에게 도급했고, 주식회사 I는 다시 주식회사 G에게 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을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2020년 6월 4일 14시 10분경, 목포시 E에 있는 D 공장의 'F' 공사현장 J동 지붕 위에서,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 K(52세) 등은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두께 1mm)로 덮인 지붕 위에서 태양광 모듈 고정 및 이동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나 추락방호망 설치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K이 선라이트를 밟고 높이 22.8m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도급사업주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강도가 약한 지붕 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하도급 계약의 존재를 도급사업주가 알지 못했더라도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 모두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강도가 약한 지붕 위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 총괄 관리 책임자와 도급사업주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도급 사업주가 재하도급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년 1월 15일 개정 전 법률 제16272호)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와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즉,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법을 위반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사업주가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특히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고, 재하도급 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더라도 안전조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자로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이,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게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 근로자가 발이 빠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철저한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급사업주는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재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도급사업주가 몰랐더라도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공사 현장 전체의 안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현장 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 환경과 작업 방식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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