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5명에게 총 11,943,132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6명에게 총 59,736,518원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총 11,943,132원과 퇴직금 총 59,736,518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형사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 법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공소기각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해당 법률 조항들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된 경우입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금품 지급 의무 위반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벌칙)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 등 5명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총 11,943,132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본문 제1호(벌칙)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 등 6명에게 퇴직금 총 59,736,518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이들 위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함)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급이 지연되면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거나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본 사례와 같이 공소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