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과 공범 E는 2020년 3월 28일 밤, 주차된 차량 두 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들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절도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절도한 카드를 사용하여 음료수와 옷을 구매하는 등 총 3,609,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E는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