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된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무한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자백간주'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2020년 3월 2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체불 임금 및 지연이자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했더라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인 때에는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 이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면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답변서 미제출 시 자백간주): 이 조항은 당사자가 적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의 임금 체불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법조항들은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서, 소송 당사자는 반드시 법원의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