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민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특정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교육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일부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감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및 조사 결과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 업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육청의 감사 관련 자료 중 일부 개인정보나 진술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하되, 조사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 저해) 및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공개될 정보와 비공개될 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 원고가 청구한 정보의 범위에 J회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청구 당시 해당 정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024년 1월 25일 원고 A씨에 대해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2'에 기재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감사나 조사의 과정에서 수집된 조사자의 인적사항, 피조사자의 민감한 진술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고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를 명했습니다. 이는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 - 업무의 공정한 수행 저해):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감사, 감독,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즉,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공정성 이익과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투명성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감사 관련자들의 민감한 진술 내용과 조사자, 조사대상자의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 - 개인 사생활 침해): 이 조항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조항의 단서 (다)목에서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역시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자의 인적 사항, 피조사자의 개인식별 정보 등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3. 정보 분리 공개 원칙 (일부 취소):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심리한 결과, 거부된 정보 안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고, 이를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일부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 2'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