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21년 4월, B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D가 학생 C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방과 후 교실 청소를 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의 어머니인 원고 A는 이를 아동학대로 주장하며 D교사의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C은 두 차례에 걸쳐 장기간 학교에 결석했습니다. D교사는 원고 A의 요구와 행동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겪어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D교사는 원고 A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에 신고했고, B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 A의 행위가 D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의결했습니다. 학교장은 이 의결에 따라 D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원고 A에게는 부당한 간섭 중단을 권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학교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어 학교장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B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D는 수업 중 소란을 피운 학생 C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의 어머니인 원고 A는 즉시 학교 교감에게 D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라 주장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했습니다. C은 이 사건 다음 날부터 3일간 결석했고, 이 기간 중 D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2021년 4월 30일까지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원고 A는 D교사의 병가 중에도 학교장에게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C에게 심리상담을 약속받고 C은 다시 학교에 출석했습니다. D교사가 병가 후 출근한 2021년 5월 3일, 원고 A는 C이 무서우니 데리러 오라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C을 조퇴시키고 다시 담임교체를 요구했습니다. C은 다음 날부터 5월 17일까지 약 2주간 다시 결석했고, 이 기간 동안 원고 A는 전주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학교장에게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학교장, 교감, D교사, 상담교사와 원고 A가 면담했지만, 원고 A는 계속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D교사의 수업 모니터링까지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C은 출석했으나 D교사는 불안 및 우울증으로 다시 장기 병가를 냈습니다. 원고 A는 이후에도 D교사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민원을 전라북도교육감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D교사는 2021년 7월 6일, 원고 A의 반복적인 담임교체 요구와 등교 거부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교육권 상실이 우려된다며 학교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B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 A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D교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 A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D교사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특별휴가 5일의 보호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학교장은 2021년 7월 20일,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D교사에게 특별휴가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원고 A에게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라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원고 A가 D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2022년 4월 29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린 교육활동 침해 조치가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의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B초등학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부모인 원고 A가 담임교사 D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기 중 담임교체 요구는 교사의 명예와 인사상 불이익, 학급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교육방법 변경 시도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조항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헌법적으로 보장합니다. •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권위에 기반함을 명시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사가 되기 위한 법률상 자격을 규정하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지지합니다. • 교육기본법 제13조: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의견 제시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부여합니다. •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학부모의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이 사건 고시) 제2조 제3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 교원과의 면담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담임 교체 또는 특정 교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법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의 의견 제시권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담임교체 요구는 해당 교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시도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의견 표명 시 절차 준수: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의 위험성: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담임교체 요구와 같은 부당한 간섭은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담임교체 요구의 신중함: 학기 중 담임교체는 해당 교사에게 명예 실추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학교 운영 및 다른 학생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교육방법 변경 등 다른 해결 방안을 먼저 시도한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의 등교 거부 활용 자제: 학생의 결석을 교사 교체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설치된 기구로,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 행위 발생 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침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의 역할: 학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학부모와의 갈등 발생 시 중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교권 침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