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1930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초등학교 담임교사 D의 교육방법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체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자녀 C가 레드카드 제도로 인해 방과 후 청소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D와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D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하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의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담임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민원과 고소는 교사의 교육방법에 대한 정당한 의견 제시를 넘어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