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무안군수로부터 공유수면 규사 채취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에 허가받은 대규모 채취량(18,000,000㎥)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무안군수는 해당 허가들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음을 이유로 변경 허가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변경 허가의 대상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허가들이며, 신청서 내용도 명확히 효력 상실된 허가를 지칭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무안군수로부터 공유수면에서 규사를 채취할 수 있는 점용·사용 허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18,000,000㎥의 대규모 채취량을 허가받은 F, E, G, H 허가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 허가들에 대한 기간 및 채취량 변경 허가를 2020년 3월 30일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무안군수는 이 허가들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자신의 신청이 199,920㎥를 허가받은 유효한 K 허가에 대한 착오 기재였거나, 피고가 채취량을 나누어 허가해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무안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존의 F, E, G, H 허가는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변경 허가 신청서의 '변경사항'란에 허가기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채취량을 '18,000,000㎥ - 생산량 = 잔량'으로 명확히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신청이 현재 유효한 K 허가에 대한 착오 기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채취량을 나누어 허가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변경 허가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