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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종중의 종중원들이 2019년 9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E의 해임을 주장하고, 해당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회장 해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나,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F종중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F종중의 항소를 기각하며 2019년 9월 29일 임시총회가 소집 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F종중은 2019년 9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종중원 A, B, C, D는 이 총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E의 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의 종중원(61명에 달함)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F종중 측은 E이 적법하게 선출되었으며, 현재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0년 3월 29일 E을 해임하고 G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려는 임시총회도 있었으나, 이 또한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F종중의 2019년 9월 29일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회장 선출의 유효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했을 때 상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F종중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2019년 9월 29일자 임시총회 결의가 소집 통지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E 해임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9월 29일 F종중 임시총회에서 회장 E을 선출한 결의가 종중원 다수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며 무효라고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E은 F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 종중총회 소집 절차의 원칙: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따라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F종중이 61명에 달하는 종중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9년 9월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은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다34982 판결 참조). 2.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상소 심판 범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E 해임)가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총회 결의 무효 확인)가 인용되었는데, 예비적 피고인 F종중만이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피고인 E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도 결론의 합일 확정의 필요성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기초사실 및 피고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판단에 있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종중총회나 유사 단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