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A는 B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자, 이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인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6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투표를 통해 A를 동별 대표자 및 회장에서 해임했습니다. 이에 A는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해임된 동별 대표자가 향후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동별 대표자 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실비 변상 성격인지 급여 성격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6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확인의 이익: 소송에서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의 유효 여부를 확인받으려면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임 결의로 인해 향후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제한 규정들이 원고의 해임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남은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현재 그러한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 이 법규는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경우 해임일(2020년 5월 28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다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이 법규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해임된 사람이기는 하나, 해임된 당시의 '남은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 자격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성격: 업무추진비는 지출 내역을 일일이 밝히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 강하며 급여나 보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정산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를 정당화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나 회장에서 해임된 경우, 해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해임이 현재 자신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시간 경과에 따른 자격 제한 해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제한 규정은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나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과 같이 적용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등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된 금전적 청구를 할 경우, 해당 비용의 법적 성격(실비 변상인지 급여인지)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출 내역과 같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산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