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고등학교 학생 A가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학교장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생 A의 비행이 스트레스로 인해 심화되었으나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학교가 징계 수위를 단계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학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학생 A에 대한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는 유도부 합숙 생활 중 선배들과의 관계 및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흡연, 음주, 무단결석, 후배 폭행 등 비행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절도, 교칙위반, 폭력 등으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에 D고등학교 학교장은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교육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며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장이 학생에게 내린 퇴학 처분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D고등학교 학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학생 A에 대한 퇴학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학생 A의 퇴학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학생 A의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령이 퇴학 처분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징계 시 교육적인 방법과 단계별 적용을 강조하며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가 학생 A의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A의 비행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점,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점, 졸업을 불과 한 학기 앞둔 시점에 퇴학 처분이 내려진 점,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 등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학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학생 징계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