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의 딸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레미콘 공장 개발행위 허가와 제조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딸을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A의 딸은 B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딸은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고, 피고인 A는 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딸의 취업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딸이 높은 급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 A가 부담해야 할 생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