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라오스 출장 중 발생한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출장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2. 5. 25. 선고 2021누185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라오스 출장을 업무로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라오스 방문이 업무로 인한 출장이라 주장하며, 출장 기간과 관련된 업무시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라오스 방문이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라오스 방문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조회 결과와, 원고의 질병이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업무가 면역능력 저하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