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제시하며,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와 추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원고 C의 입국일에 대한 사소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