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P협회가 Q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찬성 결의를 한 데 대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협회 회원들(원고들)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협회의 총회 결의 과정에서의 투표권 문제와 손실보상안의 불공정성, 그리고 협회의 보상금 협상 및 분배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결의가 무효라고 다퉜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이를 유지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Q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P협회는 사업 추진에 찬성하고 S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안을 전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어민들(원고들)은 협회의 결의가 자신들에게 불이익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협회가 보상금 협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P협회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Q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찬성 결의가 투표권 행사 문제, 손실보상안의 불공정성, 그리고 협회의 권한 부재 등을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P협회의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G의 투표권이 적법했으며 설령 투표권이 없었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 협회가 마련한 손실보상안이 피고 회원들 사이의 손실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제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러한 차이를 반영할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어업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더라도 피고 협회가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총회 결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