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사건의 개요 및 주장 요약: 원고는 D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동급생인 피해학생 E의 속옷을 본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고 스킨십을 요구한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이미 졸업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졸업함에 따라 접촉 금지 조치와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며,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제2 처분사유(성폭력)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제1 처분사유(협박 및 스킨십 요구)만으로도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