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자신이 발생시킨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유한회사 B에 처리 위탁했으나, B는 이를 불법 매립하여 중금속 검출 및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익산시장은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주식회사 A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는데,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76회에 걸쳐 약 1,675,220kg에 달하는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유한회사 B에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B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익산시 일대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고, 이로 인해 허용 수치 이상의 중금속 검출 및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환경부 중앙환경수사단이 B의 불법 매립을 적발했으며, 2017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주식회사 A가 배출한 폐기물 역시 B가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임을 인지하고도 위탁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주식회사 A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토양을 정화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했으나 행정심판과 본안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조치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익산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오염 토양 정화 및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직접 시행(대집행)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주식회사 A에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비용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비용 납부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익산시장이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 및 토양 정화를 위해 집행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해당 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위탁만 했다고 해서 환경오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에는 배출자에게도 원인 제공자로서의 복구 조치 의무와 그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부담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자의 위탁 처리 의무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2. 폐기물 불법 처리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행정대집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자 책임 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