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피고 종중이 2019년 7월 14일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N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해당 총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N의 보조참가를 허가했지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하게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B 종중이 2019년 7월 14일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결의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피고 종중은 주식회사 N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2019년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종중은 2024년 4월 5일 정기총회를 통해 2019년 결의를 추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추인 결의 또한 소집 통지 및 진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중의 직무대행자가 총회 개최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추인 결의를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9년 7월 14일 피고 종중총회 결의가 종원들에 대한 소집 통지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N이 이 사건 소송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보조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종중이 2024년 4월 5일 개최했다는 '추인 결의'가 적법하게 소집 및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 추인 결의가 2019년 총회 결의의 하자를 치유할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정기총회로서 별도의 소집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들이 아닌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주관했어야 하는지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N의 보조참가를 허가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2019년 7월 14일 피고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가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총회 결의의 소집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2024년 '추인 결의' 역시 정기총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소집 통지 및 진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종중의 2019년 7월 14일 총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후 이루어진 2024년 추인 결의 또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중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해당 결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토지 매매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종중 총회와 같은 단체 결의의 경우 소집 통지와 진행 절차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이 조항은 소송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일방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를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이해관계'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N은 무효가 주장된 종중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피고 종중과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N이 체결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가 직접적으로 결정되므로, 법원은 주식회사 N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허가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된 내용이 없거나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을 기재하고, 그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3. 종중총회 결의의 유효 요건 및 정기총회 관련 법리 종중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의 소집 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는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일정한 일시,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정기총회의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려면 해당 종중이 오랜 기간 명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해 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2024년 '추인 결의'가 정기총회에 해당하므로 소집 통지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종중이 매년 4월 5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규약이나 관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기총회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점,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들이 총회를 주관하고 직무대행자는 불참한 점, 회의를 주관한 사람의 적법한 권한이 불명확한 점 등을 들어 추인 결의 역시 소집 및 진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중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소집 절차의 적법성과 함께, 회의 진행의 적법한 주체와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유사한 종중 또는 단체 총회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회 소집 시에는 반드시 종중 규약 또는 관례에 따른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종원이 없도록 종원 명부를 정확히 관리하고, 통지 방법(서면 통지, 공고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총회로서 별도의 소집 통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려면, 매년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총회를 개최해 왔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규약이나 관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제를 지내는 날 종중 대소사를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는 정기총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참석 종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등 회의의 적법한 진행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임원들의 직무집행 정지 등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직무대행자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과거 총회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추인 결의'를 할 때도 처음 총회를 개최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법한 소집 절차와 의결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 결의를 치유하려다가 또 다른 하자를 만들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종중 재산 특히 부동산 매매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총회는 더욱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어 후속 계약이나 등기의 효력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