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과 관련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적 심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법률 조항이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신청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헌법소원 심판의 결과를 기다릴 법적 규정이 없으며, 해당 법률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해당 법률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만약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있다고 언급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